파주시는 축구장의 327배 면적인 233만 4천91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179만9천86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7만3천685㎡)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신규 행정위탁(8만3천369㎡)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행정위탁 완화(37만7천990㎡)가 담겼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군부대 작전성 검토 과정이 생략 또는 완화돼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있게됐다.
군내면 백연리 일대 7만3천68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에 법원·파주·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주민 불편이 해소됐고 특히 군내면 백연리 일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해결됐다"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관할부대에서 열람 및 문의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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