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설 관리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9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의정부시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345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73.9%에 달하는 255곳에서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불법 주정차’ 등 총 790건이 지적됐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  파악에서도 12개 시에서 민원발생을 우려해 관행적으로 스쿨존이 아닌 일반지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법규를 지켜 운행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스쿨존 만이라도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민식이법 시행 취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법 주정차 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저속이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사고는 불가항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돌발 행동을 하는 어린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해 줬으면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보호용 CCTV와 안전지대 설치, 주정차금지 구역, 과속 방지턱 등 각종 장비와 제도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일부 차량들은 제한속도가 표시된 전광판을 무시한 채 달리는가 하면 비상등을 켜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등 운전자 의식 부재가 여전하다. 따라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스쿨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월이면 개학이다.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교통시설 설치가 미흡한 시·군은 개선을 서둘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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