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등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점검이 이뤄진다.

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투입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의 모니터링과 올바른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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