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양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향후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급이 전 과정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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