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의 체육시설 등록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의 법정 분쟁에 이어 신규 사업자인 KMH신라레저가 인천시를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어서다.

사건의 발단은 20일 신라레저가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이72에 대한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제3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신라레저의 주장이다. LPGA 국제 경기나 연간 단체이용객 등 골프장 운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레저 측은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시에 대해서는 스카이72 기존 운영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고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은 공사 측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사업자 체육시설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서 보유하고 있다. 스카이72는 현재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정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골프장 분쟁에서 신라레저가 인천시를 끌어들이면서 ‘싸움판’은 더 확대된 셈이다.

이 같은 분쟁을 예상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후속사업자 입찰 시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제소전화해조서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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