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개발업계가 경기도의 산지지역 관리지침이 지역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조치라며 화성시와 시의회의 지침 수용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화성시와 시 측량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일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경기도 난개발 관리지침)을 도내 일선 시·군에 하달했다.

경기도 난개발 관리지침은 도내 산지지역 개발행위에 있어 합리적 기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해 산사태 등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등 산지의 계획적 관리가 목적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산지의 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15∼20도로 낮춰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옹벽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관리지침을 도내 시·군에 내려보내 도시·군 계획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측량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마저 무시하는 무례한 행태"라며 "경기도 난개발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도시·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자체 자치입법권이 필요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시는 2018년부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관, 기반시설,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도의 지침을 반영해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개정되면 관내 건설업, 부동산업, 토목,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옹벽 설치 기준이 도의 지침대로 강화되면 부지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며, 개발행위 허가 후 1년 이내에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고)를 받게 하는 것은 허가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시 측량협회 관계자는 "관리지침의 목적인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원한다면 화성시의 자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산사태 발생 예상지역의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임야를 공원화시키는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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