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시 중구청 인근의 근대건축물인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19일 인천시 중구청 인근의 근대건축물인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최근 철거된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소유의 근대건축자산<본보 1월 20일자 19면 보도>의 보전 기회를 인천시가 날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가 소유주에게 근대건축자산 등록 사실을 철거 직전에서야 알려 왔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포로 23번길 62에 위치한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건물의 철거 작업이 지난달 말 시작됐다. 현재 건물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이며, 중장비를 동원해 건설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은 오는 5월 3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준공해 재입주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은 시가 2019년 근대건축자산을 등록하면서 소유주인 자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지역 내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2019년 12월 근대건축자산 목록을 만들었다.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건물 또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판명돼 지역 내 492개소의 근대건축자산 중 하나로 등록됐다.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측은 시가 근대건축자산 등록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해당 건물의 가치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관계자는 "철거 신청 바로 직전에서야 시가 근대건축자산 등록 사실을 알려 왔다"며 "철거를 코앞에 두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 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나 철거는 소유주의 뜻에 달렸겠지만, 최소한 건물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늉이라도 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근대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소유주에게 일일이 통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유주들이 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적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철거나 개·보수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근대건축자산으로 등재된 건물 소유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며 "관(官)의 통제나 법적·행정적 통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 소유주들이 철거를 서두르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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