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6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C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였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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