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본격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20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 걸려 있는 단속 계도기간·대상에 대한 안내 현수막.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앞으로 인천에서 버스전용차로 운행 및 주정차 위반은 더욱 어렵게 됐다. 인천시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과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에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7시∼오후 9시 진행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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