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각종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이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긴급상황 시 옆집과 사이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간단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이같은 대피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붙박이장이나 각종 부대시설 등 세탁기 같은 설치로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연천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서 발송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 것이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해 주기 바라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꼭 숙지해 긴급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