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한 각종 민생안건을 처리한 뒤 올해 첫 회기인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늦은 시간까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윤미경 의장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와 도시공사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랑이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 피해들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공공의 임대료 감면분 일부지원, 임대인 세제 보상 등을 담고 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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