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안지찬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당시 의정부시의회 현직 의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김민철 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이런 금권선거를 벌인 것"이라며 "이것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더불어민주당의 참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부디 당사자 본인은 항소, 상고를 통해 편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는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4·15 총선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는 혐의로 안 전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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