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지시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뤄 추진 의지를 밝힌 정책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법적 제도개선을 회의 석상에서 공개 주문한 것이다.

전날 정 총리가 상반기 중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고 우회적 언급을 하면서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드리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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