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휴대전화 제작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톱텍과 직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1일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53)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기술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로, 엣지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 유리와 패널을 하나로 합착하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형수 명의로 세운 B업체를 통해 중국 업체에 접근, 도면과 설비 등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들로부터 155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삼성과 톱텍 간 비밀유지 계약이 맺어져 있으나, 비밀유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 함께 관여해서 만들어진 기술에 대해선 비밀을 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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