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 속에서도 4년 연속 청년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공사는 지난해 기준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의무고용률 6.46%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초과 달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인원 대비 5.66%(53명)로, 공공기관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상회하는 수치다.

강용호 사장직무대행은 "유례없는 구인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고용 책무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청년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적극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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