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하남)국회의원은 21일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개통되며 본격 하남 5철 시대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가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의 교산신도시 역시 2018년 12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18일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교산신도시를 포함해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김상호 하남시장도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신도시 입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활력 저하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을 위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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