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야당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입법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재정 부담을 우려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개혁 저항’ 질타가 있은 후 검토 가능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용범 1차관은 전날 "해외에서도 입법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21일 국회에서는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안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