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10년 6월 선고 /사진 = 연합뉴스
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10년 6월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재범(40)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 위력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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