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강제 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강제 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중단된 경기도내 유흥음식점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경기도지회 및 17개 시군지부는 21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에도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정부의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이라는 명목 하에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을 이행하고 있다"며 "유흥주점 업주들은 임대료와 대출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은 대출 지원도 되지 않아 신용·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전 공중분해됐다"며 "비단 이 시국에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발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납득이 가는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흥주점은 타 업종과 달리 총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도 ‘호화사치업종’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각종 시혜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서울의 일부 업소와 달리 도내 유흥주점의 90%는 생계형 영세 업소로서, 장기간의 강제 휴업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명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계형 영세 업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선처를 바란다"며 휴업기간 중 세금 및 임대료를 감면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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