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오후 9시 이후 제한됐지만 이를 어기고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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