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CG)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C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새해부터 기존 경비 근무자 절반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계약 해지 사실을 해고 이틀 전 구두로 통보해 일흔이 넘은 경비원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한겨울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21일 선원면 S아파트에 따르면 이곳 아파트는 지상 10~15층 9개 동, 497가구 규모로 2004년 입주했으며, 관리사무소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6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이 지난해 12월 경비용역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근무자 6명 중 3명을 갑자기 해고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3명에 대해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들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아 어떠한 대비도 없이 한겨울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해고된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로운 용역업체 소속 3명이 출근했다. 이틀 뒤인 30일 관리사무소장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며 "관리사무소 측에서 용역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전원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고 말해 놓고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뒤집어 해고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해 말 아파트 관리 경비원과 청소근무자들을 용역업체로 바꾸면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다"며 "우리도 몰랐던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도 3명 경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급히 알아봤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결원이 생기면 기존 경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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