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군내 주소를 두고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연천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중 90일 범위내에서 영농작업과 기사일을 포함, 1일  6만9천760원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후 90일로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신청구비서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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