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로 몇 개월을 버티고 있다"며 "공공안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 그 누구의 잘못도, 하물며 소상공인 등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며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책임 없는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상공인 등이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피해 업종별로 직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과 비교해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손실 보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등 피해 지원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쿠폰 등의 형태로 위로금 지원 ▶고통분담을 위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 피해 업종별로 차등 인하 또는 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전 국민 위로금은 국채 발행 재원 마련하되 한국은행 국채 매입 ▶민간 등 사회적 연대기금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담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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