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나눔의 집’의 전 운영진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나눔의 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20차례에 걸쳐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급하는 학예사 지원금 2천932만여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와 함께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를 위조해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한편,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도 있지만,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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