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 몫의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3년 동안 개발부담금이 기존 100%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읍에선 국가 귀속분 50%만 내면 된다. 

단, 경감기간 내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거나 인가일 기준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국한된다.

그동안 파주시 13개 읍ㆍ면 중 유독 법원읍에서만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 

최종환 시장은 " 앞으로 법원읍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를 경감받게 된다.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읍은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 많은 군사시설이 상존해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아 낙후된 지역이기에 개발부담금 50% 경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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