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다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 등지를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당시 동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은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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