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를 호소하는 학생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해 결국 사망사고를 유발한 강사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C(20·여)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공포를 호소했지만,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해 결국 C씨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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