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희승 의원은 "지난해 10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월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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