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사진) 의원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등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조부모 등)이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사전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사소송 급증으로 법원이 부모 중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전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이 아이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소지가 있는지 충실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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