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 재정을 운용할 금고은행을 지정하는 데 있어 앞으로 ‘탈(脫)석탄’ 여부가 선정 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민·안산8)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배점 2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원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도의 협력적 이행 방안으로 탈석탄 금고 지정 및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며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미 탈석탄 금융투자를 선언하는 금융기관도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 경기도가 녹색금융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2025년 3월까지 4년간 제1금고(일반회계+18개 기금)·제2금고(특별회계·6개 기금)를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농민·환경단체 등은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객관성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며 금고 선정 평가 배점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