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불법행위 점검.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법령 불법행위 점검.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등 2천38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2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 도내 A전지 제조업체는 지난해 6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구성해 현재 37개 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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