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식당 주변에서 아내 B(41)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시신은 지인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열흘 만에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긴급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바로 "B씨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숨졌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법정에서 "B씨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고,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 증거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심리상태나 살인 범행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모두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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