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21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 4천만 원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4억 4천만 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이와 함께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가구수 300가구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가구 이상)의 경우 최대 4천만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가구 초과 시 최대 1천500만 원, 12가구 이하의 경우 1천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가구 이상의 경우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가구 미만의 경우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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