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리점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제도를 마련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한샘은 그 동안 ‘대리점 및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펼쳐왔고, 2020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샘이 2021년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 지원 제도는 대리점을 위해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력사를 위해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를 실행할 계획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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