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국회의원은 25일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4법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재 21%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을 현행 45%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서 20.82%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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