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고양·광명·시흥 지자체장들과 강득구 의원이 국회 앞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의원이 주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구리·고양·광명·시흥 4개 지자체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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