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중고차 사기조직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심에서 중고차 사기범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A씨와 함께 중고차 사기를 벌인 35명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매물이 아닌 미끼 중고차를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조직 대표를 정점으로 팀장·딜러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고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지시와 매일 실적 체크도 이뤄졌다.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중고차 관련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집단 이탈을 강제로 막은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사기·사기 방조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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