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춘재가 저지른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춘재가 저지른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뒤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53)씨 등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및 사실 은폐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다산은 25일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이춘재가 저지른 총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실 규명 요청에는 윤성여 씨를 비롯해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경찰의 시신 은닉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화성 초등생 김모 양 실종사건’ 유가족과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뒤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가 풀려난 윤모(당시 19세·1997년 사망)씨의 유가족 등 3명이 참여했다.

다산은 이춘재 사건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명시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는 ▶1986∼1991년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 ▶살인 피해자의 시신 은닉 및 증거인멸 과정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진실 규명 등이 담겼다.

이들을 대리하는 다산의 김칠준·박준영 변호사 등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은 밝혀졌지만 당시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체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14건에 이르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리고 온갖 가혹행위와 사회적 비난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건이 남긴 또 다른 피해자로, 그 뜻을 모아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초유의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방식은 대단히 원시적이었고 인권침해적이었으며 비과학적이었다"며 "이런 과정이 드러난 이상 지난 30여 년간 묻혀 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정리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로 몰려 온갖 고문을 당한 이들의 억울함과 초등학생 김 양의 시신 은닉 및 증거인멸은 공소시효가 넘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마무리된 상태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 억울한 죽음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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