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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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시흥시 대야동에서는 "지병이 있는 어머니가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현관 문고리를 강제 개방하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고장 날 수 있어 문 개방 업체를 부르겠다"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 지난해 12월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너구리가 있다는 동물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너구리를 포획해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안산시 신길동의 한 다세대주택 거실 창틀에 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해 제거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긴급한 화재 출동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2011년 단순 문 개방, 유기견 등 동물의 단순 포획,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요청에 대해 119구조대가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2018년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이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 거절 세부기준’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 구조와 단순 문 개방 등 비응급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자칫 위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비응급 생활안전 출동 건수는 ‘동물포획’의 경우 2018년(12월 말 기준) 1만5천488건, 2019년 1만8천484건, 지난해 1만8천270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잠금장치 개방’은 2018년 1만1천813건, 2019년 1만3천117건, 지난해 1만2천980건이었으며 ‘안전조치’도 2018년 1만4천579건에 이어 2019년 1만7천616건, 지난해 1만5천500건 등 비응급 신고에 의한 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모(35)씨는 "집 근처 나무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가 내려오지 않는다며 신고하는 사람도 봤다"며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신고하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화재현장에 늦거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과 내부 거주자의 신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만약의 사태 때문에 선뜻 출동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단순 생활안전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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