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본보 1월 6일자 18면 보도>과 관련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던 친정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방조 혐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자신의 딸 B(43)씨와 두 손녀(13세, 5세)의 살인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A씨와 B씨가 각각 남긴 유서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B씨 남편의 진술 및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가정불화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3일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라며 "현재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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