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지검 신청사./수원고검 제공
수원고·지검 신청사./수원고검 제공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 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해당 분야의 차세대 핵심 제품 기술을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소기업 A사의 전 연구소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모방품 개발을 의뢰한 A사의 경쟁 업체 C사의 운영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육성할 목적으로 선정한 100개 중소기업(소·부·장 강소기업 100)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 배터리 검사 장비 분야의 유망 기업으로, B씨 등이 유출한 기술은 2차 전지 배터리에 인위적으로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과 방전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하는 ‘모듈형 충방전기’ 기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A사를 퇴사하기 전 모듈형 충방전기 회로도와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지난해 4∼11월 C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자료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연구원 3명은 B씨의 범행을 도우면서 B씨가 설립한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B씨가 제작한 모방품을 압수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회사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방품 압수 및 피해 회사의 자료 일체를 회수해 피해 확대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첨단산업기술 및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방산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