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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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 단계를 밟아갈 계획으로, 성사되면 연간 약 3천억 원의 세원이 추가 확보 전망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적용하고자 최근 도중앙협력본부와 연계해 국회에서의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투표권 종류에는 ‘토토(Toto)’와 ‘프로토(Proto)’ 2가지가 있다.

도는 체육진흥투표권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운동시설, 체육관 등에서 경기가 치러지고, 스포츠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격인 지방세(레저세)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던 카지노,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입법 추진을 건의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문체부는 현재 레저세 비과세 대상은 자치단체에 직접적 재원 기여 없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체육기금으로 적립되는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할 시 국민체육기금이 감소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도는 올해 과세 대상을 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한정해 상반기 내 의원 발의로 다시 한 번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도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 비과세 대상인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191%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국민체육기금 감소를 최소화하고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와 협의해 입법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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