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줘 건물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천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한대희 시장은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