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아파트 조성 시 녹지비율을 중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푸른하늘 맑은 평택’의 비전을 구현하면서 아파트 주민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경 등의 녹지공간에 시만의 차별화된 조경 및 관련 시설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오는 3월께 아파트 건축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지침은 기존 아파트 건축 시 조경비율은 15% 내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40% 정도로 확장하고 조경 수종 또한 소나무, 잦나무 등 활엽수와 상록수,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고령자, 장애인, 유아차 이용자 등 주민 모두가 차별과 불편 없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안전하고 안심되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를 위한 푸른하늘 도시숲 특화디자인 지침에는 다섯 개의 실행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지침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