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억1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70만 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시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촬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벌여 177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모두 8천764만9천 원의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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