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 기타 이면도로(생활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의정부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 경찰서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 전역에 대한 최고제한 속도를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발 맞춰 시는 2019년 12월 시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평화로 구간 양주시 경계부터 서울시 경계 약 8㎞ 구간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70개를 교체·설치하고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마쳤다.

또한, 작년 말까지 시의 동서를 횡단하는 호국로 약 11㎞ 구간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구간 28곳, 시 경계 15곳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230개를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바꿨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4월 17일 이전까지 동일로 등  12개 노선 등 잔여구간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후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시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버스도착 안내 및 재난안전 전광판에 홍보물을 게시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조금만 속도를 줄이면, 안전의 차이는 확연히 커질 수 있다"며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획기적 인식 전환으로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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