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소형 승합)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한 용도로 LPG신차를 구입·전환할 경우 대당 700만 원씩 총 60대를 지원한다.

올해도 연식 제한 폐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폐차 촉진 등을 고려해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시적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도 가능하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경우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LPG차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ui4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28-442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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