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전체 인구의 4% 상당에 해당하는 수치다. 머지않은 장래에 300만 명, 5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가히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다.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다. 대부분 외국인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누차 언급하지만 이제 국내 산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이 어엿한 우리 산업 역군이 된 지도 이미 오래다. 농촌으로 가도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농사 짓기가 어려울 정도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 등 제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격차로 인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도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당연히 법률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인천의 경우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지역 내 외국인은 6만8천779명으로 나타나 있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잇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여객미널이 있어 여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출입이 잦은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가 많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의 임금 체불 등 근로권익 문제와 성범죄, 학대 등 형사사건도 빈번히 발생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는 빈약한 실정이라는 소식이다. 인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나 실상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동 센터에 법률이나 노무 등 전문상담 관련 문제를 문의하면 "법원이나 노동청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정도"라고 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외국인들이 법률상담을 받기는 녹록지 않다고 한다. 지원센터에 통역사가 있어 외국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지만 상주하는 법률전문가 등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열악한 법률서비스로 인해 이들의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여전히 법률 앞에선 낯선 이방인인 셈이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다. 이들의 권익을 위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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