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경기도의회의원 구리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가선거구 등의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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