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 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천569건(2천85억 원), 특별상환유예 3천293건(78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으로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 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 상환 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하며, 특별상환유예 역시 최소 원금 상환 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 횟수를 확대(2회→3회)하는 등 우대 지원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조한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천억 원의 대출금 만기 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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